2025년 꼭 사야 할 ETF TOP 3 — 초보자도 쉽게 시작하는 투자법

2025년 5월 19일부로 NSW(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임대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4는 세입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집주인은 퇴거 시 명확한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사유: 주택 매각, 대규모 수리, 가족 거주, 임대 종료 등.
✅ 효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세입자는 반려동물 허가 요청 가능,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21일 이내 응답 없을 시 자동 승인.
‘모든 반려동물 금지’ 광고 문구는 불법.
✅ 효과: 반려동물 가족에게 유리한 주거 환경
이제 모든 임대 유형에서 연 1회만 임대료 인상 가능.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가능.
✅ 효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및 예측 가능성 향상
임대 시작 시 배경 조사비, 계약서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청구 금지.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효과: 임대 시작 부담 완화
집주인은 수수료 없는 은행 이체 방식 제공 필수.
향후 Centrepay 방식도 선택 가능하게 됨.
✅ 효과: 납부 방식의 다양성과 편의성 확보
일부 조항: 2024년 10월 31일 시행
주요 조항: 2025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Q. 이전에 계약한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A. 일부 조항은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Q.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A. 집주인이 제공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거절당했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NSW Fair Trading 또는 NCAT을 통해 문제 제기 가능.